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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후기 #1

by 두니야 2020. 12.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국가 배상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는... 9월 경이었어요..
올해가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었죠... ㅠ_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 중에 저희도 주행 중에 차선 변경중에 포트홀을 피하다 포트홀이 2개였었요...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고 앞 부품이 파손된 사고를 겪었습니다..
운전 경력 30년이 넘으신 아버지도 놀라실 정도니...

사고 당시의 포트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두 개나 되는 포트홀이 연달아 존재합니다...
(기존에도 수리한 흔적이 많은 악질적인 구간입니다.)

 

부러진 부품

 

타이어 펑크가 난 곳
부러진 부품과 교체하는 부품

 

파손된 타이어와 부러진 부품 사진입니다...
부품 및 타이어 교체로 거의 50만원 정도 들었어요....
(심지어 타이어는 교체한지 얼마 안된 새 타이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포트홀관련 파손 국가 배상 신청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서류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것이 중요합니다!

 

Ⅰ.모든 사진을 많이 찍어두자.

1. 사고 지점 사진

사고 지점에 관련한 사진이 정말 필수입니다.
저도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다음날인가 지나가는데 전부 보수가 되어있더군요...
위험하지 않도록 갓길에 주차 후 사고 지점을 꼭 촬영해두세요!

2. 사고 당시 차량 상태 사진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도 같이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상태, 차량의 모습들을 찍어두시길 바래요.
저는 그날 정신이 없어서.. 차 바퀴를 빼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3. 수리하는 차량 사진

수리하는 상황의 차량 사진, 손상된 부품 사진등등
그리고 수리 이후 차량 사진 찍기 등 손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을 찍어야합니다.

 

Ⅱ.증명 가능한 서류와 영수증 챙기기

특히나 영수증은 원래도 필수 입니다만...
여기서는 다양한 서류 및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

보험사가 출동했다는 출동증명서와 비용이 발생했다면 출동비 영수증도 요청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수리한 영수증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간이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차량 수리에 대한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수리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Ⅲ.배상 신청 안내문 꼭 정독하기


신청할 지역의 담당 검찰청이 배상신청관련 담당 부서입니다.
(정말 많은 전화를 하고 난 이후 알아낸 곳이었습니다...)

저는 관할 구역이 수원대검찰청 배상신청관련 부서여서 그 쪽으로 신청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관할 부서에 전화한 내역도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엔 해당 지점의 행정기관(시청등)에 포트홀 관련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포트홀이 발생한 지점에 대한 수리 신고 또는 시청 관할 부서에 전화를 한 내역이 나중에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경위서를 신청서와는 별지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도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사건 경위서를 적을 때 관할 부서와의 통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당시 통화 내역도 적어두세요!
(통화 내역에 대한 캡쳐도 필수입니다.)

 

신청 안내에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발췌 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략적인 사고내용을 적으신 후, 상세한 것은 별지 등을 이용해 사고개요서에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 명을 인터넷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요망

가해자 소속 란에는 사고지점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청 명을 기재
(예:○○시청 ○○과, ○○구청 ○○과, ○○국토관리사무소 ○○과 등)

→ 가해자 소속은 사고지점 행정구역의 관공서(예: ㅇㅇ구청 민원실 등)에 문의

→ 도로나 인도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 도로명을 알아두셨다가 문의하시면 됩 니다.

→ 민간 업체나 기업이 사고 지점을 관리하는 경우 국가배상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 사고 일시 및 시각(예 : 오전 06:00경, 저녁 18:00경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당일의 기상(예: 일몰 후, 비가 옴, 눈 내림 등)을 기재 요망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번호 및 차종 기재 요망

사고 자동차의 진행방향,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기재 요망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시 포트홀(구덩이)의 깊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

-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낙하물의 길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

-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파손 부위(예 :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및 휠, 자동차 조수석 뒤

타이어)를 명확히 기재 요망

- 사건당일(야간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하였

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고개요서에 명시하

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조물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 신고 받은 공무원의 부서·직급·성명 기재 요망

-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요망


이런 문서가 3페이지 정도 되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정말 복잡하죠?
또 이게 각 대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안내문에 따라 작성 하셔야합니다.

 

Ⅳ.사고에 대한 피해는 결국 피해자가 증명

 

때문에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증명 가능한 서류들, 기상들 등...
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해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으시고, 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저는 신청서 외에 별지로 사건 개요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사진 자료들을 모두 컬러 프린트해서 각 그림마다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때 통화 내역도 다 붙여서 프린트 했습니다.)

프린트한 사진들의 이름을 다 바꿔서 파일에 담았습니다.
(누가 이 파일을 열어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블랙 박스 영상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USB에 담아 프린트한 사진자료와 신청서, 사건 개요서를 모두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과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도... 배상 처리 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4개월인데 요즘 업무량이 많다는 안내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니.. 배상 이후에 100%의 금액이 나오는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100%잘 안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고 뭐같은 과정을 거치면
기다림의 과정이 남게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엔 보장도 없어서...

되도록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신청하고 몇 주 이후에 안내문이 발송되어 옵니다.
(그래서 신청 할 때 주소지 기입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배상 신청접수 안내

 

결국 제가 신청한 배상청구는... 책임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이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럼 왜 행정기관에 전화 했을 때는!!!! 왜!!!! 이곳으로 연결을 했을까요...)

영조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ㅠ_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 재정공제회에 보험처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안내해 주지 않는 이 시스템 만세....ㅠ_ㅠ)

 

포트홀 배상관련 후기가 왜 2편으로 나뉘는지 아시겠죠...?
다음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처리 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미리 작성한 .. 자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ㅠ_ㅠ
(긍정적으로 살아야... 힘든 세상 살아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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