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전환가입 후기
안녕하세요 :)
어제자(20.11.09)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짜잔!
청년 우대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무려 최고 3.3%까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에요!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들은 다 알고 계시죠?
누구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한내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해두셔야해요!
그럼 그 조건이 뭔지 한번 볼까요?
○ 가입대상
- 개정전 18.7.31 ~ 18.12.31 가입한자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개정 후) 19. 1.1 ~ 가입하는 경우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시 제출 서류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다만,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되어야합니다! 3개월 이상 !
저는 이 조건에서 2개월밖에 안된 새내기라... 다음달에 또 증명하러 갑니다.
3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들은 예정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가입하면 가입할 수록 회차가 인정되니까 빠르게 가입하세요!"
○ 적용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이상 |
2년 이상 |
10년 초과 시부터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이자율은 정말 압도적이죠? 물론 예금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지만,
20,30대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둬야 하는 통장입니다!
10년 뒤에 주택청약시에 가점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챙겨주니 1석 2조에요!"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가입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꼭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세요!
저는 어제 전환했는데... 이전까지 부었던 7회차...이 친구들은 인정이 안된대요
그래서 조금 아쉽....
예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 귀찮아서...;;
정말 땅 치고 후회 했어요... T_T
꼭 저 같은 분들이 없이, 세대주로 독립 예정인 분들은 꼬옥!!!!
꼭 예정자로 미리미리 회차를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꼭 회차별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시길 추천 드려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포스팅 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공공분양시에는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그 이상 금액이 되시면 민영 당첨에서 더 좋아요.
하지만 최소 금액을 꼭 10만원 이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붙었을 때 가점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하면서 자세히 포스팅 해드릴게요!
"공감 및 댓글은 사랑입니다 ♡"